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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관리/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by ID: 2021. 3. 8.

오늘 알아야 할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이다 

 

1. 개요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제조소라 한다.

 

 

2. 안전거리

 

위험물시설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공해/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한다.

 

 

1) 안전거리의 목적은??  (Why) → 주변 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성상과 규모적 특성을 보면 우선 화재 발생 당시 위험물과 가연물의 보유량은 아세톤 2000ℓ, 알코올류 4000ℓ, 폐유 20000ℓ, 비가연성세정제 20000ℓ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연성 용기에 수납돼 있던 대량의 유류(가연성ㆍ비가연성 46㎥) 유출로 도로까지 확대돼 화염 면적이 약 800㎡의 대형 Pool fire가 형성됐다.

 

 

 

 

 

 

 

 

2) 안전거리의 규제 대상은?? (Who) →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법 규정)  

 

2-1)  비규제 대상은? → 그 외 (안전거리를 둘 필요가 없는 시설)

 

3) 안전거리의 보유기준은 무엇일까?? (What)  → 공작물이나 방호대상물의 외벽으로부터 해당제조소의 물리적인 수평거리

 

 

보유기준

 

 

 

 

4) 안전거리의 단축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단축기준(Example)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안전거리의 예외 규정이 있을까??  (Exception)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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